울산지검, 아파트 인허가 비리 시의원 구속영장 청구

울산지검, 아파트 인허가 비리 시의원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0-08-19 15:33:00
[쿠키 사회]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9일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건설업자로부터 대가를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이희석(45) 울산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2007년 울산 시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자신의 조각품을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한 혐의다.

현재 울산예총 회장으로 6·2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은 당시 울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앞서 9일 아파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로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26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울산배구협회장 전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재경 울산향우회장 간부를 수차례 지냈고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행정발전위원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지역 주요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인맥을 쌓아왔다.

검찰은 당초 공영주차장 부지였던 삼산동 아파트 부지가 공동주택 용도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씨가 시행업체로부터 받은 26억원의 뇌물이 아파트 인허가 관련 고위관료와 유력정치인들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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