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도토리 등을 사업적 목적으로 대량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토리를 몇 개만 주워도 현장에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참나무과 식물의 열매인 도토리는 다람쥐, 멧돼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에게 가을철 가장 비중이 큰 먹이일 뿐 아니라 바구미 같은 곤충이 산란하는 장소로 이용된다. 공단 측은 “올해 악천후 등으로 결실량이 많이 감소해 불법 채취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별다른 생각 없이 도토리를 한 줌씩 주워가는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최고 징역형까지 언도될 수 있는 ‘대량 채취’는 등산 가방만 이용해도 해당되며 고발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