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도토리 주으면 과태료

국립공원, 도토리 주으면 과태료

기사승인 2010-10-14 12:57:00
[쿠키 사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에서 도토리 등 야생 식물의 열매를 채집하는 것을 생태계 파괴행위로 간주하고 탐방객의 도토리 채집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립공원에서 도토리 등을 사업적 목적으로 대량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토리를 몇 개만 주워도 현장에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참나무과 식물의 열매인 도토리는 다람쥐, 멧돼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에게 가을철 가장 비중이 큰 먹이일 뿐 아니라 바구미 같은 곤충이 산란하는 장소로 이용된다. 공단 측은 “올해 악천후 등으로 결실량이 많이 감소해 불법 채취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별다른 생각 없이 도토리를 한 줌씩 주워가는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최고 징역형까지 언도될 수 있는 ‘대량 채취’는 등산 가방만 이용해도 해당되며 고발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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