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3인, 결국 법적공방…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카라 3인, 결국 법적공방…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기사승인 2011-02-14 1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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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연예] 그룹 카라의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등 3인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의 세 멤버는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DSP미디어(이하 DSP)를 대상으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으로 3인 측과 DSP는 결국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

3인 측은 소장에서 “DSP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원판매수익이 4억1000만원인데 반해 이에 든 활동비는 3억9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며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3인 측은 지난달 19일 DSP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당초 리더 박규리를 제외한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구하라 등이 참여했으나 구하라는 이후 DSP 잔류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카라과 DSP는 협상을 통해 “멤버 전원이 기존 확정 스케줄은 소화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번 소송으로 다시 파문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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