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흐름자막을 과도하게 송출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의 공정성을 위배했다고 판단, MBC의 경고를 결정 했다”고 밝혔다.
경고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 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법정제재다. MBC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고화질) 방송의 재송신을 13일부터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했다.
방통심의위는 “MBC가 많은 경우 하루 200회 이상, 특정 프로그램은 60분 방송 중 100회 이상 자막을 송출했다. 12일간 140개 프로그램에서 941회 자막을 송출하는 등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자막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