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연안 도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북 연안 도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군산 직도와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사승인 2025-03-05 14:06:27
군산 어청도

국토교통부가 전북지역 서해 연안 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국토부가 군산시 옥도면 직도(소피도)와 어청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 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년 10월)에 따라 지난달 26일 고시해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2.8㎢(811필지)로,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특히 전북 연안 도서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지역으로,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과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과 더불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라형운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북 연안 도서는 국방·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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