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 안전운전 의무 위반…피해자 사망 시점이 관건”

경찰 “대성, 안전운전 의무 위반…피해자 사망 시점이 관건”

기사승인 2011-05-31 14:31:01

[쿠키 연예] 5인조 남성 그룹 빅뱅의 대성(22·본명 강대성)이 31일 새벽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사람을 치고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31일 “대성이 금일 오전 1시 28분쯤 양화대교 남단 경계석에서 168m 떨어진 지점에서 원인 미상으로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40m 앞에 서 있던 택시를 추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성의 진술로는 시속 80km로 달리던 중 사고가 났다”며 “4차선 도로의 1차로로 운전하던 중 차 아래 부분에 이상한 것이 덜컹 걸린 느낌이 들어 어쩔 줄 모르다 정차해 있던 택시를 추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은 “현재 대성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길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대성은 당시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 현재 관건은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에 사망했는지, 치인 이후에 사망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사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빅뱅과 대성의 활동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최근 일본 활동을 마치고 휴식 중인 빅뱅이 보통 휴식 기간 중에 진행하는 앨범 준비를 하는 것은 당분간 힘들 듯하다. 대성이 현재 고정 출연하고 있는 SBS 예능프로그램 ‘밤이면 밤마다’ 녹화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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