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출신 국회의원 “중수부 폐지해야”

중수부 출신 국회의원 “중수부 폐지해야”

기사승인 2011-06-08 17:49:00
[쿠키 정치] 민주당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간부 출신 의원이 2명 있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1∼1992년 중수부장을 지낸 신건 의원과, 같은 시기에 중수2과장을 지낸 김학재 의원이다. 중수부 폐지 문제와 관련한 본보의 인터뷰 요청에 신 의원은 친정을 비판하기가 곤란했던지 극구 사양했지만, 김 의원은 흔쾌히 응했다.

김 의원은 8일 “중수부 폐지는 민주당 당론이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중수부를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중수부는 오직 일선 지검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에만 전념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직접적인 수사 기능을 존치해서는 안 된다. 중수부 수사 기능은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부 수사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검찰 측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가 묻자 “무슨 논리가 있는지 얘기 좀 해보라”고 오히려 기자에게 반문했다. 전국적인 수사, 대형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는 중수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가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수사 능력은 중수부나 중앙지검이나 똑 같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사실 중수부에는 고유의 수사인력이 없다. 중수부 직제를 보라. 부장 밑에 과장 3명밖에 없다”면서 “수사 인력이 필요하면 전부 일선 지검에서 몇달씩 차출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 검사가 그 검사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며 “검찰 측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맞지 않다. 전국적인 수사가 정 필요하면 그 때 그때 수사본부를 설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 사실은 누구보다 검찰 스스로가 잘 알지 않겠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본인들도 잘 알면서 일종의 자존심 때문에 반발하는 것으로 본다”며 “왜 정치권이라는 타의에 의해 중수부를 없애야 하느냐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많은 후배들이 보고 있는데 본인 재임시에 중수부 폐지를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느냐.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검찰총장 임면권자가 대통령이다. 특정인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일반론 차원에서 봐도 검찰총장은 임명권자 눈치를 보게 마련이고, 검찰총장 직속 기관인 중수부 역시 청와대 입김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중수부 폐지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 의원은 최문순 의원이 강원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자 비례대표 후순위로 지난 4월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이 된 지 두 달 밖에 안 됐지만 그는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에서 활동하며 민주당 의원 그 누구보다 검찰 개혁을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는 검찰에 대한 개인적 경험도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는 검찰 내 2인자인 대검 차장 출신인데도 2006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느닷없이 휘말려 혹독한 검찰 수사를 당하고 결국 기소됐다. 김 의원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실감했다. 30년간 검사생활을 한 내가 그런 참혹한 피해를 입었는데 일반 국민은 어떻겠느냐”고 한탄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인 2007년 10월,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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