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VS삼성 특허권 분쟁에…LG가 ‘변수(?)’

애플VS삼성 특허권 분쟁에…LG가 ‘변수(?)’

기사승인 2011-07-03 16:55:00

[쿠키 IT] 특허권을 둘러싼 애플과 삼성전자의 법정공방이 ‘4가지’ 선행기술(Prior art)의 유무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선행기술이란 특정 기술에 대해 특허를 낸 시점에 앞서 유사 기술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선행기술이 입증되면 특허는 물거품이 된다.

국내 네티즌들은 국내업체의 휴대폰이 선행기술을 가지고 있어 애플의 특허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 소송에 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블로그 리티게이팅 애플(Litigating Apple)은 2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의 법정공방에서 애플의 의장특허 중 미국 특허번호 D618677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고 전했다.

애플은 자사의 해당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 특허는 △코너 부위의 둥근 모양 △중앙 디스플레이를 두고 좌우로는 좁고 위아래로는 넓은 공간 △상단 중앙에 있는 둥글고 평평한 모양의 스피커 슬롯 △말끔한 전면부 등 4가지를 특징으로 한다.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아이폰 3G’다.

이 특허는 2007년 1월 5일에 등록됐다. 이보다 앞서 4가지 특징을 모두 담은 ‘선행기술’ 제품이 없다면 특허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반대로 이와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음이 증명되면 애플의 특허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선행기술로 LG전자의 터치폰인 ‘프라다폰’이 4가지 특징을 모두 가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프라다폰은 4곳의 코너가 모두 둥근데다가 중앙 디스플레이를 두고 위아래의 여백이 좌우보다 넓다. 이에 더해 둥글고 평평한 스피커 슬롯이 장착되어 있고 전면부 또한 말끔하다.

LG는 이 폰을 2007년 1월18일 정식 공개했다. 디자인 등록은 이미 그전에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 상으로 프라다폰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트위터러 @img***은 “실제 오리지널 룩은 프라다폰이 근간 같다”고 말했고 @lun******는 “LG가 애플을 특허권 침해로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은 1일 인퓨즈 4G, 갤럭시S 4G, 갤럭시탭 10.1 등 삼성 제품 4종류에 대한 예비 금지명령을 미국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은 미국 시장에서 관련 제품들을 팔 수 없게 된다.

삼성은 지난달 28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하고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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