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김모씨 등 15명이 “중선거구제인 지방의원 선거 기탁금 반환 보전 기준을 소선거구제를 택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기준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도 기탁금 반환 기준을 유효투표 총수로 정함으로써 후보자 난립을 방지해 선거사무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후보자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인식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선거의 정치적 참여 기능에만 주목해 선거 참여자 모두의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