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곡’ 작곡가, 2억 7000만 원 배상 판결

‘이효리 표절곡’ 작곡가, 2억 7000만 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1-07-22 10:43:00

[쿠키 연예] 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에 6곡의 표절곡을 제공한 작곡가 이 모 씨가 2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21일 이효리의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현 CJ E&M)가 작곡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곡을 작곡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6곡에 대한 표절 시비로 가수 이효리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음반판매도 중단돼 3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씨는 원고가 손해를 본 금액 가운데 2억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3월 엠넷미디어와 계약을 맺고 이효리 4집 앨범에 수록된 ‘I’m Back’ ‘Feel the Same’ 등 6곡을 넘겨 주고 2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3개월 뒤 이효리는 이 씨가 작곡한 노래들이 표절 논란에 휩싸여 음반 활동을 중단했고, 이에 엠넷미디어는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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