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뮤뱅’ 7주간 1위 쥬얼리 ‘원모어타임’, 3년 반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단독] ‘뮤뱅’ 7주간 1위 쥬얼리 ‘원모어타임’, 3년 반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사승인 2011-07-27 10:47:01

[쿠키 연예] 지난 2008년 2월 발표된 쥬얼리 5집의 타이틀곡 ‘원 모어 타임’(One More Time)이 뒤늦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인정돼 최종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8일 쥬얼리 소속사 스타제국 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제국)에 ‘원 모어 타임’의 일부 가사에 선정적 표현이 들어가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기준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여성가족부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원 모어 타임’ 가사 중 ‘섹시한 눈빛과 뜨거운 몸짓에 좀 더 다가와’라는 부분과 ‘이 밤을 지새울 한심한 늑대들 나를 안아 줘’라는 부분이다.

스타제국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10일 내에 제출해야하며, 이 의견에 대해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 심의를 거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최종심의 결정을 고시하게 된다.

‘원 모어 타임’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정되는 것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기준 없는 ‘뒷북 심의’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원 모어 타임’은 지난 2008년 2월 20일 앨범 발표 후 KBS ‘뮤직뱅크’를 포함해 3월 지상파 3사 음악 순위프로그램 1위를 모조리 석권했다. 특히 ‘뮤직뱅크’에서는 7주 연속 1위를 차지, 지난 2009년 소녀시대의 ‘지’(Gee)가 9주 연속 1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최장 연속 1위의 기록을 보유한 바 있다. 그 해 골든디스크 디지털 음원 본상과 디지털 음원 대상도 받았다.

지난 1996년 음반 사전심의제 폐지되면서 현재와 같이 음반 출시 후 심의를 하는 상황과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상파 공영방송 음악프로그램에서 7주나 1위를 하면서 전 세대에 걸쳐 인기를 끌었던 곡을 3년 5개월이나 지나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선정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스타제국은 ‘원 모어 타임’ 가사가 선정적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여성가족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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