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전 소속사 상대 출연료 소송 일부 승소

유재석, 전 소속사 상대 출연료 소송 일부 승소

기사승인 2011-08-16 11:59:00

[쿠키 연예] ‘국민 MC’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의 출연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유재석이 지난해 5월부터 밀린 출연료 6억48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MVC와 KBS 등이 공탁한 출연료를 유재석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SBS
출연 지급 요청에 대해서는 ‘단순 집행 공탁이 아닌, 변제 공탁으로 되어 있어서 원고의 주장이 부적합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재석은 전 소속사가 지난해 5월 채권단으로부터 약 80억 원을 가압류당해 KBS 2TV ‘해피투게더’,
MBC ‘무한도전’, ‘놀러와’,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의 출연료를 같은 해 6월부터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은 같은 해 10월 전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지상파 방송 3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상파 3사는 유재석이 전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10월 8일 이후 출연료는 유재석에게 직접 지급했으나, 이전 출연료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직접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은 소장에서 “소속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방송사에 직접 출연료 지급을 요청했으나 전속계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나이고 기획사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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