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청주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기소

금품수수 청주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기소

기사승인 2011-08-22 14:26:01
[쿠키 사회] 청주지검은 사납금을 올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관내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38)씨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 노사 협상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 B(69)씨로부터 ‘운송사납금 인상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2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같은 해 9월 택시운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써야하는 부가세 환급금의 일부인 160만원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표이사 B씨와 회사간부인 C(71)씨, D(43)씨도 금품 전달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이 사업주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라며 “투명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청탁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분야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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