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영화 등급 분류 기준 재정비…‘심의’라 하지 말아달라”

영등위 “영화 등급 분류 기준 재정비…‘심의’라 하지 말아달라”

기사승인 2011-09-06 18:39:01
[쿠키 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박선이 위원장이 영화 등급 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영화 등급 분류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등급 분류 기준 정비 TF’를 오는 10월 중에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계는 그동안 ‘15세 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를 가르는 영등위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하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두 등급의 선정성 기준을 예를 들면 ‘15세 관람가’는 “신체 부분 노출 및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지속적,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관람불가‘는 ”신체노출, 성적접촉, 성행위 등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의미 구분이 없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영화계에서 하는 말이 이 두 등급에 따라 30만 명의 관람객이 차이가 난다고 말하더라”라며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객관적인 등급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영등위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는 등급 분류를 하지, 심의를 하지 않는다.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언어에 따라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느낌이 다르다”라며 심의 기관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경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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