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고소장에서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이 얼굴에 물대포를 직사해 고막 파열상을 입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운용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물대포 사용 행위는 당시 집회 상황에 비춰 과도했고 지울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물대포에 맞아 뒤로 넘어져 지속적인 두통 등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