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변시세 70%에 전셋집 드려요~”

서울시 “주변시세 70%에 전셋집 드려요~”

기사승인 2012-02-20 11:30:00
[쿠키 경제] 서울시가 전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새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주변 전세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 4050호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5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2010년 기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1350호를 공급한다.

이 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지원형, 집주인을 위한 리모델링형, 세입자와 집주인을 모두 지원하는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으로 나뉜다.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해 세입자에게 70%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전전세 방식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한다. 1억 미만의 전세 주택은 임차금액의 50%,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형은 주택 소유자가 시로부터 1000만원 한도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이며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은 두 방식을 혼합해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를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형과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은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는 전세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2억1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무주택 가구 세대주여야 하고 부동산 및 차량 소유액 기준이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대상에 제외된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이며 2년 후 재계약 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최대 10% 범위에서 시가 지원한다.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한다.

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 입주자 신청서를 접수한 뒤 23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25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