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탈북 의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북한 의사 경력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향후 대량 탈북에 대비해 북한 의사의 자격을 국내 의사면허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2010년 말 현재 탈북자 수는 2만3000명이 넘었으며 이 가운데 의료인은 2002년부터 의사 33명을 포함해 41명이 면허를 신청해, 의사 23명 등 29명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중 의사 8명 등 11명이 국가고시에 합격해 대한민국 면허를 취득해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협은 향후 탈북 의사의 국내 자격 인정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북한의 의과대학 졸업 및 의사자격증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술시험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기존 부(副)의사, 준(準)의사 등은 의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에서 입증할 서류 등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외국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종류와 정도의 증거를 제출토록 한다.
둘째로 의사로 입증되고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병원(2차 의료기관급)의 지도의사와 협의해 계약을 맺고 1년 동안 임시면허를 갖고 수련을 받는 전공의 자격이 부여된다.
1년 후 지도의사가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해 국시원에 설치한 '북한의사 인정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험을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의사면허를 받는다.
세번째로 의사 활동이 10년 미만이면 외국의 의사에게 부과되는 의사국가시험 예비시험을 면제하고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는다.
의협에 따르면 과거 독일은 통독 후 동독 의사면허를 그대로 인정하고 서독 의료체계에 흡수했다. 이스라엘도 소련에서 이주한 의사에 대해 2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으면 의사면허를 인정했다.
현재 북한제도는 의사는 임상의사(치료의사)와 위생의사(공중보건의사), 고려의사(한의사)가 있다.
의과대학은 평양의학대학와 지역별로 9개의 의과대학이 있고, 기타 김형직 군의대학(군의학교)이 있다. 임상의학부는 6~7년, 나머지는 5년 과정을 공부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