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 인육캡슐의 국내 밀반입은 지난해 8월 세관에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만7451정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형태로 29건 1만1430정이 들어왔으며 국제우편물로 6건(6021정)이 반입되다 적발됐다.
주요 생산지는 중국 연지가 14건 6216정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린이 5건(4358정), 텐진 3건(1210정), 청도 4건(708정) 순이다.
인육캡슐이란 중국 동북부지방에서 사산된 영·유아를 잘게 절단해 가스레인지에 이틀간 건조시킨 뒤 분말로 만들어 캡슐에 충전한 것을 일컫는다. 인육캡슐의 물질 내에서 분리된 DNA 염기서열이 사람과 99.7%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는 자양강장제인 것처럼 위장돼 밀반입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유통해왔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밀반입 수법은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인육캡슐의 색상과 냄새를 식별할 수 없게 생약 등 식물성 물질을 혼합한 캡슐이 등장하고 의약품 포장 속 내용물을 꺼내고 나서 인육캡슐로 바꿔치기하는 일명 ‘통갈이’ 수법이 이용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인육 캡슐에는 슈퍼 박테리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국경에서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중국발 여행자휴대품, 특송·우편물로 반입되는 성분표기 미상의 약품(캡슐) 및 분말은 전량 개장 검사와 분석을 하고 포장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물품도 내용물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의 주요 생산·판매지역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집중하여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의약품은 목록 제출 등 간이 통관절차를 배제하고 통관요건을 갖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동남아 등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매할 때는 성분 표시사항과 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서 의심스러우면 세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