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무료체험방을 통해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해 비만치료 효과 등을 과대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4월초까지 ‘2012년도 상반기 광고 특별 지도·점검 결과’ 28개 업체를 적발해 관련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615개 업체와 신문과 잡지, 인터넷 등에 게재된 350개 광고물에 대해 실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거짓·과대광고(18개) ▲광고심의 규정 미준수(3개)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3개) ▲소재지 시설 멸실(3개) ▲업허가 변경 미실시(1개) 등이다.
식약청은 노인 등 소비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무료체험방이나 인터넷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광고로 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가정용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아래 거짓 과대광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에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해 주문이 쇄도하는 광고, 효능·효과를 ‘확실히 보장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등이다.
특히 식약청은 개인용조합자극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고지혈증·비만치료, 지방 농도 감소’ 등으로 거짓·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빈번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 소비자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구입하고자하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여부 등에 대해 의료기기제품정보방(http://www.kfda.go.kr/med-info) 또는 상담센터(☎ 1577-1255)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