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인 관광객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명동에서 양평동까지 점보택시를 이용해 이동했는데, 운전기사는 17만1000원을 내라고 했다. 1만5000원이면 충분한 거리를 10배 이상 요구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수사대는 28일 대형 점보택시로 위장한 콜밴 차량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인해 요금을 비싸게 받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콜밴 운전자 김모(38)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화물차로 분류되는 콜밴 차량에 빈차표시기와 불법 미터기 등을 설치해 대형 점보택시로 위장한 뒤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당 4000~5000원의 기본요금을 멋대로 정했고, 60m∼80m당 200원씩 올라가도록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했다. 또 콜밴 차량이 20㎏이하의 짐을 소지한 승객들을 태울수 없도록 돼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 위반했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주로 밤 시간대에 명동·동대문 등 서울 도심 쇼핑가에 모여 호객행위를 했다. 또 요금 영수증에 다른 차량번호를 입력하거나 미터기를 탈·부착하며 영업해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