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 같은 어른들, 어린아이 욕보인 수법을 보니…

짐승 같은 어른들, 어린아이 욕보인 수법을 보니…

기사승인 2012-07-26 21:04:01

[쿠키 사회] 우리 이웃에는 ‘한아름(10)양’처럼 이웃 아저씨에게 몹쓸 짓을 당한 아이들이 수없이 많았다. 아이들이 나쁜 이웃에 무방비로 노출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모(14)양은 함께 사는 삼촌의 동네 친구 김모(42)씨로부터 2010년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오양의 집을 방문해 가족과 어울릴 만큼 친했다. 오양은 그를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따랐다. 지능(IQ) 41, 사회연령 7세10개월로 정신지체 장애아인 오양은 한글을 읽고 쓰는 정도의 인지력은 있지만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 오양의 아버지는 술에 자주 취했고 어머니는 오양보다 지능이 더 낮았다. 김씨는 자기를 가족처럼 여기는 오양을 수시로 불러내 마을 찜질방 등에서 몹쓸 짓을 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지난달 5일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공개 7년을 선고했다. 한양처럼 오양의 가족 역시 아이의 울타리가 되지 못했고 외진 농어촌에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닿지 않았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아동 대상 성범죄 판결 중 한양과 비슷한 피해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가해자는 친분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이웃이었고 피해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방어력이 떨어지는 사회 취약계층이었다.

20여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혼자 살던 안모(67)씨는 바로 옆집에 사는 안모(12)양에게 눈독을 들였다. 안씨는 지난해 4월 “개를 보여주겠다”며 안양을 비닐하우스로 데려가 성추행했다. 그 뒤 용돈 2만∼3만원을 미끼로 안양을 성폭행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안씨에게 징역 6년에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들은 안씨처럼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잠자리를 잡아줄게”라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꾀었다. 한양의 가해자 김모(44)씨도 “차를 태워주겠다”며 한양을 끌고 갔다.

열 살짜리 여자아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15년형을 살고 2009년 1월 출소한 윤모(43)씨. 이웃들은 그의 범죄를 전혀 알지 못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그는 “나는 너희 엄마아빠도 죽일 수 있다”며 조카의 친구 강모(10)양을 위협해 강제 추행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영 사건에서 보듯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회 취약계층”이라며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체계를 촘촘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치료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김상기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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