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는 8일 노숙자들을 유인한 뒤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감금한 혐의(영리약취·유인 등)로 중간책 박모(52)씨 등 2명에 징역 3년, 김모(3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월14일 오전 5시쯤 서울역 입구 계단에 있던 지적장애인 노숙자 신모(32)씨에게 접근해 “세차장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취업에 필요한 서류, 월급통장, 핸드폰을 만들어야 한다며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게 해 빼돌렸다. 박씨는 또 신씨에게 “취직을 하려면 연락처가 필요한데 2대를 개통해 주면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개통한 휴대폰 2대와 신씨의 명의로 S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 783만5000원 등 약 1000만원을 빼앗았다.
박씨 등은 윗선에게 도용한 명의를 넘기면 월급 형식으로 돈을 받기도 약속하고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신씨에게 접근한 방식으로 노숙자 6명의 명의를 도용했다. 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숙소를 마련하고 고씨 등 명의를 도용한 4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혼자서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다른 숙소로 보내버리겠다”며 감시해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윗선인 일명 임부장의 지시를 받고 월 150만원을 받기로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참작한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려 한 윗선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