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예산편성 반영 위해 수가계약 4월 완료해야”

의협, “정부 예산편성 반영 위해 수가계약 4월 완료해야”

기사승인 2012-08-24 11:04:01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 예산 편성에 병의원의 수가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수가계약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가인상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5월말로, 수가계약 만료일인 10월 17일과는 차이가 있어 수가가 인상되도 수가인상분이 차기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왔다.

의협은 “정부예산 편성은 6월에 이뤄지는데 수가 계약 만료일을 5월말로 운영하면 공급자와 보험자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시간 확보가 여의치 않아 4월 말까지 수가계약을 완료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를 개정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시기를 정부 예산 편성이 완료되기 이전인 5월말로 조정하는 방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의협은 이를 찬성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20일 제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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