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전 사장, 국가·KBS 상대 소송, 왜?

정연주 KBS 전 사장, 국가·KBS 상대 소송, 왜?

기사승인 2012-08-28 13:55:01
[쿠키 방송] 정연주 KBS 전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사장은 28일 언론에 “만 4년 전, 국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자행했던 저의 KBS 사장직 불법적 해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국가와 KBS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불법적 해임 사건은, 사회적 공공재인 공영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종속시켜 정권 방송으로 만듦으로써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저해한 사건”이라며 “국가와 KBS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제가 입은 정신적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게 되었고, 아울러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행위가 위법하다는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3년 4월 시민과 언론단체의 추천 공모에 의해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임명된 후 2006년 재임됐었지만, 2008년 해임됐다. 정 전 사장은 “해임의 위법성과 부당함은 법원의 판결로 이미 증명됐다”라며 “‘개인비리’라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는 1심 무죄 판결(2009.8.18)과 2심 무죄판결(2010.10.28)에 이어 지난 1월 12일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임처분 무효’를 다툰 행정소송에서도 해임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이 1심(2009.11.12)과 2심(2011.1.14)에 이어 지난 2월 23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3월 26일과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KBS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KBS 이사회에도 지난 5월 23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양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의뢰인 본인(정연주)이 해임취소 판결에 따라 공사(KBS) 사장으로서 근무할 권한에 대한 공사가 예정한 조치와 명확한 처리 방향의 입장 표명 그리고 의뢰인 본인의 ‘해임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과 ‘정신적 경제적’ 손해의 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직에서 강제 해임된 지 벌써 만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4년의 세월 동안 형사소송(배임혐의)과 행정소송(해임처분 무효소송)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집단과, 정권친위대가 장악하고 있는 국가공영방송인 KBS는 두 개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 내용과 정신을 깡그리 무시해 왔다. 이런 오만과 무책임, 뻔뻔함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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