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뮤비 심의 3일에 최대한 맞출 것”

영등위 “뮤비 심의 3일에 최대한 맞출 것”

기사승인 2012-09-11 12:22:01

[쿠키 연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많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한편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 소요일 3일이 걸리며, 이에 최대한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박선이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계와 소통을 2월부터 했지만, 충분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저희가 생각하는 등급분류 제도와 업계가 생각하는 등급분류 제도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등급분류를 효율적으로 해왔고, 내용적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현재 뮤직비디오 심의는 처리기간이 최대 14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영등위가 8월 18일 시범기간 시행 후, 34건을 접수해 20건을 처리한 결과 평균 소요일이 3일이 걸렸다. 최대 처리기간과 현실적인 처리기간에 무려 11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음반 마케팅을 해야 되는 업계 입장에서는 심의 처리 규정 기간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난처해질 수 있다.

이에 영등위 김창석 과장은 “규정집에 처리 기간이 밖으로 드러나는 기간이 14일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 업계에서 많이 걸린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 평균 3일이었다. 3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키려 노력을 하고 있다. 14일이라는 처리기간을 너무 부각만 안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선이 위원장도 “지적한대로 날짜를 바꾸는 것은 경청하겠다”며 “뮤직비디오는 일반 비디오물과 신청 프로세스가 다르다. 앞으로 바꿔 나가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난 8월 18일 시행에 앞서 업계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5일에서 7일까지 걸릴 것 같고, 최대 7일을 안 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일이 걸렸는데, 신청을 받고 다음날 회의를 하고, 다시 다음날 통보를 하는 일정이다”고 설명했다.

방송사에서 심의를 받을 경우 영등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상파 심위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며 “어떤 음반 관계자 분이 ‘그렇다면 지상파가 아니라 케이블에서 쉽게 등급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해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영등위가 어쩔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조정해 나갈 부분이 존재함을 밝혔다.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시행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다.

사진=15세 등급 받은 크리스피 크런치의 ‘멘붕타임’의 티저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