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J 관련 저널 “결국 절제술까지” 사례 보고
[쿠키 건강] 이쑤시개를 삼킨 후 고열을 동반한 상복부통, 오심, 구토, 저혈압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여성이 최종 간농양으로 진단돼 간 일부를 절제한 사례가 BMJ Case Reports에 보고됐다.
간농양은 진단이 늦어지면 패혈증이나 다장기부전 등으로 치명적이지만 특이 증상이 적어 감별이 어렵다고 한다.
증례 보고를 한 캐나다 달하우지대학 바삼 아부 와셀(Bassam Abu-Wasel) 교수는 "이물질 삼킴 사고는 소아청소년과나 정신과에서는 적지 않은 사례"라고 말한다.
하지만 폐색증상이나 화학적 화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오음(誤?) 사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통상 X선 검사에서는 이물질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음에 따른 증상은 비특이적이고 간접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교수가 소개한 이 증례는 38.9℃의 고열을 동반하는 상복부통, 오심, 구토 및 저혈압을 반복해 응급실을 찾은 45세 여성.
이 여성은 자궁내막박리술 외에 수술 경험이 없었고 비만, 역류성식도염, 2형 당뇨병 등의 기왕력이 있었다.
입원 전날 진찰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입원 후 복부초음파에서 간농양과 간에 박혀있는 이쑤시개가 확인됐다. 잘못 삼킨 이쑤시개가 식도를 관통해 간에 도달한 것이었다.
여성은 그 후 호흡곤란과 다장기부전을 일으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증상이 회복된 후 간의 일부를 절제했다.
교수의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이쑤시개를 삼켜 발생한 간농양 증례보고는 전세계에서 17건이 있으며 2003년에는 일본에서도 1례 보고됐다.
이번 증례는 간농양에서 패혈증 및 다장기부전을 보여 복강경하 간부분절제가 실시된 최초의 경우로 보인다고 교수는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송정현 기자 jhsong@medical-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