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환자 진료비 감면한다던 포괄수가제, 오히려 바가지

[2012 국감] 환자 진료비 감면한다던 포괄수가제, 오히려 바가지

기사승인 2012-10-16 09:36:01
[쿠키 건강] 입원 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 이른바 진료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진료비 청구 방식에 따라 편차가 2배까지 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분석한 지난해 진료비 심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총 76만9026건 중 진료비 청구금액이 높고 중증도가 높은 청구건을 위주로 2.8%인 2만1276건을 심사했다.

이목희 의원은 포괄수가제가 진료비 항목 하나하나를 모두 심사하는 행위별수가제와는 달리 기본적인 항목만 점검하고 비용을 지급해 지급 후 전체 청구건의 일부를 심사하는 방식이어서 요양기관에서 중증도가 높은 질병군으로 청구해 수익을 얻기 위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중증도가 높은 질병군으로 고의적으로 청구하거나 사실과 다른 비싼 수술방법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초기에 잘못 청구한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부당한 청구가 만연해질 수 있으며 포괄수가제 본연의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내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면 확대되면 중증도가 높은 질병군 청구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환자 부담은 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도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강화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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