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진료비 과다 청구 병원들 여전, 환불금액 156억원에 달해

[2012 국감] 진료비 과다 청구 병원들 여전, 환불금액 156억원에 달해

기사승인 2012-10-16 09:45:01
과다 청구 요양기관 징벌적 배상조치 필요

[쿠키 건강]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요양기관이 해마다 늘고 있어 지난 3년간 진료비 환불금액이 156억485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 과다 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 처리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진료비확인 처리건수는 9만3393건으로 환불된 내역은 전체의 43.5%인 4만650건이며 환불금액은 156억4856만원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이 생긴 지 10년이 지났지만 해마다 진료바 과다청구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기관별로 발생하는 환불현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자율적인 시정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밑져야 본 전’이라고 생각하는 병원들에 대해 진료비 과다청구한 기관은 징벌적 배상조치가 필요하며 환불현황을 즉시 통보해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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