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약이 유통된 후 병원에서 처방되고 동네약국에서 조제해 판매된 후 폐기되는 의약품에 관해서는 관리하지 않아 폐의약품의 흐름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 있어 안전성·유효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따른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공급과정의 유통량 점검 외에도 유통기간이 지난 약의 반품과 폐기 등 의약품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 생산·수입에 대한 물량과 공급·유통과정, 판매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관리하고 있지만, 공급 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미흡해 약화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폐의약품의 회수와 처리를 홍보하고 있지만 폐의약품의 약국 등 수거 장소 배출이 법적 의무화가 아니어서 의약품의 상당량이 종량제 봉투나 하수도를 통해 혼합 배출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 유통, 판매, 회수, 폐기되는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폐의약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