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와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비용을 19개 대형병원이 건강보험으로 부당청구한 것이 최초로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암제 임상시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현황’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 국립암센터, 서울아산병원 등 19개 대형병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4년간 276명의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실시한 임상시험 비용 29억원을 부당청구했다.
병원들은 NK바이오의 신규 항암제 ‘NKM’주사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1회 투여 시 200~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허가된 항암제 등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빈크리스틴, 프레드니솔론으로 구성된 대조군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신청했다. 이는 19개 병원 중 1개 병원이 실수로 심평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 밝혀진 것으로 부당청구 사실을 모른 채 건보재정에서 급여가 지급됐다.
이는 연구 목적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전액 환수 대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병원 내부에서 차단하거나 심평원 등 외부 기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병원들은 임상시험위원회(IRB)를 갖추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차단하지 못했다. 또한 식약청과 심평원은 각각 임상시험 승인과 부당청구 적발을 나누어 맡다 보니 빈틈이 생겼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심평원은 NK바이오의 항암제 이외의 임상시험에서도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이 발견된 경우 전액 환수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