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병원 현지조사 선정 기준은 고무줄? 특정병원은 제외

[2012 국감] 병원 현지조사 선정 기준은 고무줄? 특정병원은 제외

기사승인 2012-10-16 11:24:01
[쿠키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병원을 선정하면서 몇 년 전에 현지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26개 병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고무줄 선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실시한 총 28개의 기획조사 중 본인부담금 징수실태조사 등 7개의 기획조사에서 대상 기준을 임의로 적용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조사로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조사대상기관으로 실시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은 동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조사했던 기간과 중복되면 재차 조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획조사 적용제외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려 운용해 특정 병원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의원은 “적용제외 기간을 늘려 일부 병원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현지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심평원은 향후 조사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현지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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