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영화] 영화사 명필름이 ‘건축학개론’의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해 12인의 피고인과 최초 유출자 윤모씨가 근무한 P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명필름 측은 17일 “지난 9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건축학개론’의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윤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이어, 금일(17일) 12인의 피고인과 최초 유출자 윤모씨가 근무한 문화 복지∙사업체 P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비록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영화의 불법 파일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투자자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번 불법파일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민사 차원에서도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건축학개론’은 400만 명 관객 동원을 목전에 둔 지난 5월 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돼 수십만 명이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투자배급사 추정 약 7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