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환자는 닥터헬기·보호자는 배로 이동… 규정 ‘탄력적용’ 필요

[2012국감] 환자는 닥터헬기·보호자는 배로 이동… 규정 ‘탄력적용’ 필요

기사승인 2012-10-23 11:26:01
[쿠키 건강] 보호자 탑승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닥터헬기 지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23일 첫 운항이 시작된 닥터헬기는 1년 동안 환자이송건수가 340건이었지만 보호자 탑승건수는 7건으로 2%에 불과했다.

닥터헬기 지침에 의해 환자 보호자의 헬기 동승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14세 미만 환자만 법정 대리인 1인을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헬기의 규모가 작아 기장과 부기장을 포함해 탑승가능인원이 6명 밖에 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닥터헬기 이송환자는 뇌출혈, 심정지, 중증외상 환자인 점을 감안할 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중환자가 많다. 그러나 환자는 헬기로 이동할 때 보호자는 배를 타고 도서벽지로 따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방헬기는 현재 보호자 탑승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외국의 닥터헬기들도 보호자 탑승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환자에게도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며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나 임산부, 장애인 환자 등은 보호자 탑승을 허용하고 나머지 환자는 의료진이나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탑승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보호자 동석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김성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