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결렬로 건정심 결정 앞둬… 패널티 적용시 2.4% 인상

의협, 수가협상 결렬로 건정심 결정 앞둬… 패널티 적용시 2.4% 인상

기사승인 2012-10-23 14:56:01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3일 의원급 수가 조정률의 심의 의결을 앞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과의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받게 될 경우 최종 인상률은 2.4% 미만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불거진 논란 이후 건정심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5월 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의협은 건정심 결의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은 의원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치를 제시했고, 그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일방적인 수치를 제안하고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상시 건보공단은 2.4%의 인상률을 최종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인상률의 도출과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 등 공급자단체가 수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예측되지 않는 부대조건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급여비 실질 증가율을 감안해 의원급에 3.6%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의협이 현재 불참인 상태라고 해서 건정심이 의협의 의견을 묵살하고 비민주적으로 의원급 조정률을 결정한다면 의원급 죽이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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