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비대위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의사대비위는 “천연물신약 사태의 조사를 거듭하면 할수록 현 정부의 의약정책이 의도적인 편향적 시각에 의해 한의학 죽이기 공작을 취했음을 일면 알 수 있었다”면서 “비대위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며 특정세력의 이권 추구만을 위한 행위에 다름 아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비대위는 건정심에서 벌어진 첩약건보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상황을 전한의계의 대표성을 상실한 대한한의사협회 측과 보건복지부간의 밀약에 의해 벌어진 한의약 탄압사태로 규정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첩약건보시범사업의 진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의사비대위는 첩약건보사업은 한의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며 전문가에 의해서 본 사업의 타당성과 대책이 심도 있게 연구·재검토 된 후 한의계 최고 대표기구인 한의협대의원총회의 결정에 의거해 처리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의사비대위는 대의원총회 동의 없이 진행된 현 협회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은 명백한 해단행위이며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