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확대 “적극 찬성”

의협,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확대 “적극 찬성”

기사승인 2012-11-01 14:25:00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을 현행 1만5000원보다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외래 진료시 진료비가 총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정액제로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으면 본인부담금 30% 정률제가 적용된다.

실제 관절염 환자인 노인 A씨는 동네의원에서 표층열, 심층열, TENS의 물리치료 3종과 주사 처방을 받았고 진료비가 총 1만5467원이어서 467원을 초과한 이유로 본인부담금 30%인 4600원을 내야했다. 3100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이다.

의료현장에서 노인들은 단일 질환 치료만 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리치료나 주사 등 추가적 처방이나 야간진찰이 많아,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선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 환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의협은 그동안 이러한 문제로 정액구간 상한액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부정적 입장만을 되풀이 해, 이번 법안 발의 계획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1차 의료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환자들의 1차의료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일차의료가 살아야 노인환자들의 의료서비스도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차의료를 회생시키려는 의지의 발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노인복지 강화와 고사 위기에 처한 1차의료를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외래 진료비 정액제 기준은 하루 속히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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