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후 지난달까지 접수된 공익신고 1216건 가운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동영상을 활용한 신고가 346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동영상 신고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 그동안 부패 신고에 주로 이용됐다. 지난 2006년 모 회사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차장에서 담당 공무원의 차량 트렁크에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던 공익신고자는 이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무원 2명은 사법처리됐고 3억4000여만원에 대한 국고환수가 이뤄져 신고자는 4856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기초생활질서 위반 사항은 목격한다 해도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난해 공익신고자 보호제 도입 후 석달간 기초생활질서 위반에 대한 동영상 신고는 1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올 들어 양상이 바뀌었다.
10월까지 157건이나 기초생활질서 위반 동영상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전체 동영상 신고(346건)의 45%가 운전 중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담배꽁초 투기, 불법 주정차 등 기초생활질서 위반에 대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초생활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한 공익침해 신고의 경우 환수금이 적어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동영상을 활용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높은 준법의식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