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는 2일 씨네21 886호 ‘그런데 과연 국가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가’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영등위는 “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등급과 관련해 씨네21 886호(2013. 1. 1) ‘그런데 과연 국가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가’ 제하의 김선 감독 인터뷰 기사는 해당 영화와 관련한 등급분류 내용, 국정감사 발언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씨네 21의 인터뷰 기사에서 “영등위 위원장은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결정에 대한 국회의원 질문에 목이 잘리는 장면이 너무 징그럽고 혐오스러워 볼 수 없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등위는 “당시 영등위 위원장은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결정에 대해 ‘표현 정도가 매우 높아서, 과도한 신체훼손이나 잔혹 묘사,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상표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마네킹에 사진을 붙여 사람의 목을 동시에 날리고, 풍자의 정도를 넘어섰고 굉장히 모욕적, 폭력적입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폭력성이 표현돼 관련규정에 근거해 제한상영가로 결정되었음을 밝혔다는 것이다.
기사에서 “‘자가당착’이 제한상영가 영화 중 정치적 이유로 탄압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MB의추억’, ‘26년’ 다 개봉했는데 ‘자가당착’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영등위는 일관된 기준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영등위는 “‘자가당착’ 등급분류 결정은 우리 위원회 등급분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15세관람가 등급을 받은 ‘MB의추억’, ‘26년’ 등은 ‘자가당착’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폭력적 표현은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선 감독이 제기하는 “특정 정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탄압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영등위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부기관이 아니다. 영화, 청소년, 언론 등 민간 전문가들이 등급분류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기구다”라고 알렸다.
김선 감독이 기사에서 말한 “영등위가 제 트윗을 팔로우(follow)했다. 저를 감시하는 걸까요”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는 트위터를 운영하지 않는다. 위원회를 사칭한 계정이 있다면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