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측 “명예 난도질…공정한 수사 원해”

박시후 측 “명예 난도질…공정한 수사 원해”

기사승인 2013-02-25 10:29:00


변호인 변경, 경찰서 이송 신청한 까닭은…

[쿠키 연예] 배우 박시후 측이 급작스럽게 변호인을 변경하고 경찰서 이송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푸르메 측은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되는 듯 언론에 보도됐다”라며 “박시후 씨가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변호인이 적극 만류하고 이송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가령 2월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하여 박시후 씨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박시후 씨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시후는 24일 오후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일 법무법인을 교체하고 경찰 출두를 미룬 바 있다.

경찰 출두를 앞두고 화우에서 갑자기 푸르메로 법무법인을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박시후 씨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변경하게 됐다”라며 “박시후 씨의 명예가 난도질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이송한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 변호인은 강남경찰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또한 본건은 고소사건으로서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책임수사관서는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라며 “이에 변호인은 근거 법령에 따라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서부경찰에서 대한 유감도 드러냈다. 푸르메 측은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 태도는 신속 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관할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행위로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당일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측은 “현재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는 것”이라며 “박시후 씨는 이송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경찰에 출두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며 저희 변호인 역시 박시후 씨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15일 서울 청담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연예인 지망생 A씨를 강간한 혐의로 피소당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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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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