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IT]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 보는 네티즌의 컴퓨터 속도를 떨어드리는 보안 시스템이 이번 주부터 가동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11년 7월 미국의 주요 영화·음반 제작업체와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을 가동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새 시스템은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컴퓨터를 빈도에 따라 6단계로 분류, 1∼4단계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5단계부터는 사용자 컴퓨터의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인터넷 접속이 차단될 수도 있다. 이 조치에는 AT&T, 컴캐스트, 타임워너케이블, 케이블비전, 버라이존 등 미국 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업체와 콘텐츠 관련 업체들이 참여했다.
이 시스템은 P2P(Peer-to-Pe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불법 콘텐츠를 다운받은 컴퓨터 사용자의 IP를 추적해 자동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제재 조치를 받은 사용자들에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정관에 따라 계약을 위반하고 불법을 저지른 고객들의 인터넷 이용을 차단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교육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 조치가 악성 불법 다운로더들을 멈추게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로 사라지는 미국 내 일자리는 37만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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