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묻은 30㎝ 자, 난로 옆 라이터… 이걸로 잡힌 범인

피 묻은 30㎝ 자, 난로 옆 라이터… 이걸로 잡힌 범인

기사승인 2013-03-05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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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난로 옆 라이터 사진, 피 묻은 30㎝ 자, 시골길 CCTV…. 검찰이 범죄자를 가려내는 데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의 한 포장마차 주인 A씨(57)는 손님이 라이터로 불을 내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는 난로 옆에 떨어진 손님의 라이터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손님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찰은 손님을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사진 분석을 의뢰했다. NDFC가 사진을 800배로 확대하자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라이터와 포장마차 내부 전경의 최소 화면 단위 ‘픽셀’이 달랐다.

라이터와 내부 전경을 따로 찍은 뒤 합성한 사진이었다. 결국 A씨는 평소 아내에게 추근대는 손님이 꼴 보기 싫어 누명을 씌우기 위해 사진을 조작했다고 자백했다.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B씨(43·여)는 내연남의 손녀(5)를 학대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자로 온몸을 때리고 대소변이 묻은 옷을 직접 빨게 했다. 2011년 1월 베란다에 갇힌 채 옷을 빨던 손녀는 쓰러져 숨졌다.

경찰은 법원이 ‘폭행 증거가 없다’며 B씨 영장을 기각하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NDFC는 손녀를 때릴 때 쓴 30㎝ 알루미늄 자 60곳을 채취해 분석한 끝에 손녀의 혈흔과 B씨의 DNA를 동시에 발견했다.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B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011년 12월 경북 김천 한적한 시골길에서 승합차와 경운기가 충돌했다. 경운기 운전자인 60대 농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 C씨(34)는 경찰에서 “경운기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내 차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 현장의 희미한 CCTV를 화질개선 프로그램에 넣어 수십차례 해상도를 높인 결과 오히려 C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C씨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됐다.

대검 NDFC는 이 사례들을 포함한 증거분석 건수가 2010년 4만9689건에서 지난해 8만7841건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NDFC는 사진·영상, 휴대전화 통신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범행현장 DNA 등 각종 범죄 정보를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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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rula@kmib.co.kr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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