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반하면 과태료 최고 1억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반하면 과태료 최고 1억원

기사승인 2013-03-20 12:56:01

[쿠키 경제] 대형마트가 영업규제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연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마트는 영업규제를 위반했을 때 1차 3000만원, 2차 7000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 매출이 100억원 미만인 업소가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대형마트 평균 매출액은 741억5000만원이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평균 매출액은 62억3000만원이다.

또 개설계획예고제가 도입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 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회장을 각 지자체의 부시장이 맡게 하고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 대표 각 2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날 충청, 전라, 경상, 경기도 이남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22일에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다음달 24일 시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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