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인터넷에서 북한산 필로폰 판매 글을 보고 중국 웨이하이로 출국해 필로폰을 원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유흥업소 종사자 정모(31·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을 흡연한 유흥업소 종사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담배와 섞은 해쉬쉬 담배(일명 나르코틱)를 외국 근로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입 주거지 및 근무처 등에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러시아인 B씨(47)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러시아·우즈베키스탄·이집트인 등 외국인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문 취업한 외국인들은 지난해 2월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밀반입한 대마종자를 수경 재배해 고농도의 해쉬쉬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중국의 마약 판매상에게 80만~100만원을 송금한 뒤 국제특송으로 받은 약3g(시가 9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손가방 안에 은닉,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마약류를 밀반입 유통시킨 해외 마약판매책 및 투약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 세관 등과 공조해 검색의 허점을 악용한 마약류 밀반입 및 경인지역과 수도권 일대 외국인 근로자 등을 상대로 마약류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