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서는 이날 지능팀장을 반장으로 5명(여청계 1명)의 전담반을 꾸려 아동학대 사실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피해 어린이 부모는 지난 19일 남부경찰서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원장을 고소했고 어린이집 원장은 폭행 사실이 없는데도 카카오톡과 인터넷에 자신의 어린이집 실명이 게재돼 피해를 입었다며 맞고소한 상태다.
현재 아기 부모와 해당 어린이집 측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아이 부모 측은 지난 18일 SNS 등에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피멍이 들어 왔다”면서 “속이 상해 해당 어린이집의 실명과 18개월 된 아이의 멍든 사진을 올렸다”다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18일 아기가 어린이집을 퇴소할 때 목덜미에 있던 희미한 멍을 어린이집에서 생긴 멍은 아닌 것 같아 보호자 입회하에 멍을 확인시켜 줬고 퇴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멍자국으로 봐선 정말 힘껏 등짝을 10대이상을 후려친 것처럼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