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는 20일 산불피해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불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감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산불로 주택 및 축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2013년도 주택 및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비롯해 이재민의 주민세, 자동차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근거하는 것이다.
울주군은 전체 산불피해 주민의 감면 예상세액이 올해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로 모두 598만3000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산불피해 주민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하거나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라는 지침을 지난 12일 기초자치단체에 내렸다.
한편 지난 8~9일 상북면 향산리 산불로 인해 산림 280㏊가 소실되고, 주택 20가구가 전소돼 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총 피해액은 40억5400만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