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된 행정·금융·통신·운송 등 209개 시설에 대해 소관 관리 기관(139개)별로 일제 점검을 하도록 했다. 또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방안과 함께 인프라나 제도 구축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가 안전행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만큼 이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사이버테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난 만큼 선제적 예방조치로서 정보보호대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민간부문의 기반시설은 미래부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기반시설은 국정원 중심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