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명칭이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바뀐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 주변에 있는 군용항공기지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용 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소음 피해 정도가 심한 항공작전기지가 이전 대상이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감경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 중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특별한 손실을 끼친 경우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과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도록 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유사강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했으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한 군형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했다.
아울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예산 263억8200만원 등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2013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고위 당정청 워크숍와 관련 “국무위원들은 4월 국회부터 여당 정책조정위원회 및 상임위 간사와 협의체제를 가동해 부처별 실무 당정협의 등 정책협의를 진행해달라”며 “야당에도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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