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해외 원유개발 업체 인수 과정에서 현지 정유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국석유공사 직원 류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류씨는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법인 소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원유개발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 고위층에게 로비를 해주고 인수할 회사의 지분 확보를 도와주겠다며 현지 정유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8년 석유공사를 퇴사한 김씨는 현지에서 류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와 김씨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정유사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석유공사가 인수한 원유개발 업체의 지분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 측은 “류씨가 카자흐스탄 관련 사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인수합병 과정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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