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삼진아웃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의무화…환경부 업무보고

화학물질 삼진아웃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의무화…환경부 업무보고

기사승인 2013-04-04 17:07:01
이르면 내년부터 화학물질 사고가 일정 기간에 세 번 발생하면 아예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한다. 또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서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를 일정 기간 세 번 연속 내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오염 피해를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도록 의무화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설계 단계에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장외 영향평가제’도 마련된다.

신규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위해성 평가를 기존 화학물질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은 현재 연간 15종에서 2015년까지 연 300여 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 화학물질의 함량·표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2011년 58.8%에서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미세먼지 농도를 미리 알려주는 미세먼지 예보제를 올해 안에 수도권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도 예보한다.

또 폐기물 매립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이 2015년 신설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신기술을 반영해 허용 기준치를 엄격히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재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올해 중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내용 및 주기를 연계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사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공동훈령을 적극 제정할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 관련 부처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융합행정협의회’도 열 계획이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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