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미나마타 수은협약 체결을 대비해 연내에 수은 관리 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나마타 수은협약은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UNEP)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약 140여 개국이 합의한 것으로, 오는 10월 일본 미나마타에서 열릴 외교회의에서 정식으로 체결될 전망이다. 협약문은 수은 공급과 국제교역의 제한, 수은 함유제품의 사용 축소, 대기로의 배출 저감 및 친환경적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수은협약이 체결되면 2020년부터는 수은 사용량이 많은 특정 제품군의 생산과 수출입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대비해 수은의 유통관리 및 적정 폐기방안 둥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2015년까지는 관련법 등 협약 이행체제를 만들 예정이다.
환경과학원은 수은 함유 제품의 국내 유통 및 배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 국내 금속 수은 총 수입량은 10.2t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량 중 형광등과 LCD용 램프 제조에 7.3t, 치과 아말감용으로 1t, 압력계 등의 계측기기 제조에 0.8t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은 함유 제품의 폐기와 수은 회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수은함유 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 규제 도입과 함께 대체품 보급을 활성화하고 적정 폐기를 위한 수거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수은협약 체결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